현행법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범위에 대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해당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을 비롯한 위탁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해당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 당연히 해당이 되나,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상태인 사람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등에서는 임원선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면서 그 상대방인 조합원의 범위에 조합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추후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7.12.5. 선고 2017도6510). 이에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 위탁단체에 가입 신청을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선거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8 ~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