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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당청탁?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 등 각종 채용비위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부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 대책 중 하나로 민간업체가 공공계약 체결 등을 대가로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부정한 취업특혜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계약 과정에서의 금품?향응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및 수의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8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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