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 및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이전에도 아파트 주민들의 신고가 다수 있었지만, 피의자가 정신질환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됨. 현행법은 정신착란 등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구호대상자가 정신질환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위하여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이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구호대상자의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정신질환 전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08 ~ 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