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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업무정지·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므로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은 아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하여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0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0 ~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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