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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출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로서 청소년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의 사후 관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퇴소 이후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기 위한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임.
반면 유사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종료 후 5년간 국가의 사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주거·생활·교육·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0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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