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울릉군과 같은 섬 지역의 경우 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되어 있지만 렌터카 등록이 해마다 증가하여 과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급조절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섬 등의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과 같이 이동이 제한된 지역에서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수급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0 ~ 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