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핵심기반으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기반시설의 노후화 진행,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에 정부는 기업체의 유치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현재 산업단지는 회색빛 이미지로 우수한 청년 인력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젊은 인력의 유입감소, 생산인력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청년인력이 산업단지에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념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확장하여 산업단지를 청년 인재가 모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한편, 현행 공단의 임원 선임절차, 예산제출 시기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사항에 대한 양 법률간 내용을 일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제45조의11, 제45조의13 및 제45조의1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0 ~ 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