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 및 거래절벽으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지방은 자동차, 조선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가 동반되어 2019년 2월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주택 59,614호 중 87%인 51,887호가 지방에 있으며,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거래 감소에 따른 공인중개사,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일자리 감소와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로 주택공급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9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1 ~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