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을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보상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 이처럼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사업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7조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1 ~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