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의 종류는 채용, 근로조건 등의 고용상 불이익에 국한되지 않고 악의적 소문 유포, 따돌림 등 고용과 관계없는 불이익도 있으므로 고용과 관계없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고용상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고용과 관계없는 모든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라목).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1 ~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