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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1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비영리단체인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 등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지방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특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1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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