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관으로 국민의 먹는 물 안전과 직결되는 물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검증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관련 기준 및 기술개발, 국내 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등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한편, 「국가재정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들에게 최상의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증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여, 국내 물 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1 ~ 201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