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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1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통과되었으나, 아직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음주운전은 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일어남.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등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버스는 사고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큼.
프랑스는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확인 후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2015년 모든 버스로 장착 의무를 확대하였음.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제84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3항제13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1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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