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법률안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실정에서 지원 강화, 규제 신설, 조직 구성 등 제?개정 법률안의 유형을 표시한다면 의원들이 법률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기가 용이할 것임. 이에 의장이 법률안을 의원에게 배부할 때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이 법률안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심층적인 법률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5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3 ~ 201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