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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학교예술교육진흥법안 (박경미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오늘날 예술교육은 단순한 기능 습득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넘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위한 기본 소양 함양을 중심으로 보다 넓은 역할과 의미로서 재조명되고 있음. 개개인이 타고난 조건 또는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예술이 지니는 고유한 교육적 가치를 누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주변 성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교육 환경에서의 학교예술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한편, 그간의 예술교육 정책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다양한 예술교육 주체 각각의 역할이 다소 불분명하고 상호 협력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추진되면서 예술교육의 지속성이나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음.
이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학교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보다 체계적인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예술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예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이 예술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역량 및 예술적 소양, 예술에 관한 교과교육과 더불어 융합을 통한 창의적인 예술활동 등 학교예술교육 정책의 기본방향과 당위성을 천명함(안 제4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예술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권장·보호·육성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예술교육 진흥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학교예술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는 학교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시설의 이용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3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3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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