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도 교육청 감사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어 그 명단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규칙·시설 등의 기본현황 등만을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감사결과에 대한 공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교육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3 ~ 201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