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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지공시지가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것으로,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표준지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무에서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공동 소유자들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 해당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여 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후단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3 ~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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