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전자정부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기구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2016년 4월부터 행정안전부 훈령인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전자정부 기본계획 심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검토·조정하는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그 활동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둘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각 기관별로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별로 동일한 행정정보를 중복 저장하고 운영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다수의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정보 중 고도의 정합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행정정보는 별도로 지정하고 이를 다른 행정기관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정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의4제1항 신설).
나.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가기반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5조의4제4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행정정보 중 고도의 정합성과 통일성이 요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를 국가기반정보로 지정할 수 있되, 전자정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반정보 지정여부와 국가기반정보관리기관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국가기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기반정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다른 행정기관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반정보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행정정보파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표준화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5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3 ~ 2019-06-22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