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음. 해당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특례시에 사무, 행정 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음.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및 지역적 특수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규모만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간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인구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에 특례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 기준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제1항 및 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3 ~ 2019-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