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만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전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급여 중 현금급여가 그만큼 감소하거나,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로 국가유공자 등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4 ~ 201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