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벤처회사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로서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되면서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범위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대상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과 같은 벤처캐피탈을 제외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벤처캐피탈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4 ~ 201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