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해외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해석이 일관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범위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이 상이하게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4 ~ 201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