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는 경우 또는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시설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동 제도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 시 우리 경제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4 ~ 2019-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