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아이돌봄 수요 증가로 인해 아이돌봄 인력 체계가 신입 양성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아이돌봄 인력 양성 및 교육,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아이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관리·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한편,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아이돌보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국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7 ~ 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