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22조의2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에 불과하며,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어 2029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절벽 위기가 급박해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다자녀 혜택을 적극 확대하고 보육부담 경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7 ~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