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조합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준공인가 이전에 일정 금액 이상이 지출된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통합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도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7 ~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