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추어 출산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공급약관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감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다자녀 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명시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전기요금 할인 대상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17 ~ 201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