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경찰, 검사, 법관 등 범죄수사나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법왜곡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법왜곡 행위는 이론적으로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관·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예는 없음. 그런데 역사적으로 법관과 검사, 경찰이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고 법을 왜곡 적용하여 억울한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어왔고, 판·검사의 법왜곡 행위로 인한 법조비리는 현재까지도 지속되어 사법기관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관과 검사의 자의적인 법적용 행위를 방지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관·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20 ~ 2019-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