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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의 첨단·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국제 자동차 안전기준 개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국의 이익이 반영된 국제기준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현행법은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와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 업무 등의 수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조화 관련 연구·개발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성능시험대행자, 대학 등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업무 수행을 원하는 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속가능하고 책임성 있는 국제기준조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04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성능시험대행자를 전담기관으로 직접 규정하고,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 전담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20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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