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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3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2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음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고령자 등이 자가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원 조항만 있을 뿐,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통해 교통편의를 확보하면서도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21 ~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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