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한 이후 이동통신 기지국 등 전자파 관련 민원이 증가함.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할 경우 현행법 제55조 및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정확한 위해정보 판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파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21 ~ 201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