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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6. 2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아울러 ‘청룡봉사상’ 외에도 교정대상, 영예로운 제복상 등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이에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각 기관별 훈령·예규 개정을 통해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청룡봉사상’ 공무원 특전의 경우 참여정부 때인 2006년 폐지되었으나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부활한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도 정권이나 상황이 바뀌면 공무원 특전이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후단, 제39조의3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6-29 ~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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