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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6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7. 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수료 감면의 적용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고, 주유소 등은 수수료의 면제 대상이 되나,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적용 대상도 자의적인 면이 있음.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을 우대수수료율의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정하여 국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7-05 ~ 201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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