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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혁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7. 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7-08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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