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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7. 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노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노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처벌이 미흡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4제3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7-08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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