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편임.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7-09 ~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