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의무를 규정하면서 공직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등록 고지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비속의 고지 거부 심사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과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 구성 여부를 두고 있으나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 사실상 별도세대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해당 직계비속의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독립하여 생계를 꾸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의 고지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 여부 판단 기준을 법으로 상향 규정하면서 지출의 정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회피하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7-09 ~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