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당연직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13개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13개 부처의 장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력 양성 등 지역의 고용정책도 충분히 논의하여야 함. 이에 당연직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를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시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7-10 ~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