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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7.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당연직위원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13개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13개 부처의 장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인력 양성 등 지역의 고용정책도 충분히 논의하여야 함.
이에 당연직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를 추가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시 일자리정책을 포함한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07-10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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