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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11.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법무부공고제2013-259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법 무 부 장 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피해가 있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 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어, 조정 신청을 못하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정을 신청하면 위와 같은 권리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써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되, 신청을 취하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효를 배제함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절차에 불응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는 민법상 화해의 불성립과 유사하고,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하여 조정이 거부된 경우는 신청인이 사전에 판단하기 곤란하여 구제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절차 종료 후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함

 

3. 제출의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02-2110-3167, FAX 02-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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