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3-463호
「항만운송사업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항만하역요금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항만하역업체들이 도산을 하거나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항만내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증대되어 감에 따라 항만운송시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항만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항만 근로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내 항만에서 안정적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船舶燃料供給業)”으로 확대(안 제2조제4항)
나. 부두운영회사의 정의 및 선정, 임대계약 해지, 위약금, 평가 등 부두운영회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제6항, 제11조부터 제14조)
다. 검수사 등 자격시험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라.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 중 예외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화물의 범위 축소, 항만운송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보고·조사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항만운송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 도모(안 제10조제2항, 제16조, 제27조, 제34조)
마.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교육훈련 의무화(안 제15조)
바. 항만하역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항만물류협회의 설립 근거 마련(안 제27조의4)
사. 항만 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항만운송 분쟁조정협의회”와 항만인력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만인력 수급관리위원회” 설치(안 제27조의5, 제27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 화 : 044-200-5773/4, 팩스 044-200-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