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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3. 12. 23.
    • 담당부서
      법률정보실운영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201호

 

「경륜·경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륜ㆍ경정 시설환경준비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레저시설 확충과 경주사업을 위한 토지ㆍ건물의 취득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사행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강화

 

2. 주요내용

ㅇ 설환경개선준비금의 명칭을 사업준비금으로 변경하고 경주장 및 장외매장 시설ㆍ환경 개선과 취득 등이 가능하도록 용도 확대(안 제17조)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2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110-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전화 : 3704-9816, FAX : 3704-98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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