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3-288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2008. 1. 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2008년 233건에서 2012년 737건으로, 국민참여재판 진행 건수는 2008년 64건에서 2012년 2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와 같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도입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라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으로 그간의 시행경과를 면밀히 분석하였음.
이에 따라 판사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음. 다만 결정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회부결정 또는 회부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안 제5조제2항, 제3항, 제4항).
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에서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외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다.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의 성질 기타 사정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배제결정 사유에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라.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 유지함(안 제13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호).
마.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함(안 제16조, 제22조제1항).
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최후 진술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 45조의2).
사. 재판장의 설명사항에 검사 주장의 요지를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아. 유·무죄의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평결 불성립)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안 제46조제3항제2문, 제6항).
자. 판사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되,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명령·규칙 또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경우, 평결의 내용이 논리법칙·경험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그 밖에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음(안 제46조제5항).
차.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수,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을 판결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3. 의견제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oj.go.kr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47,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307, 팩스 02-3480-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