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관광지 등에서 운행되고 있는 동물을 동력으로 하는 마차(이른바 꽃마차)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조명이 해당 마차를 끄는 동물을 자극시킴은 물론 돌발행동까지 유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조제17호가목5)에 따른 차(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한한다)의 운전자가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빛을 방사하지 않도록 운전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자 함(안 제50조제10항 신설 및 제156조제1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12-16 ~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