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18년 10월 18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하여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러나 부패신고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 부패신고 활성화의 속도가 더딘 상황임.
이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하여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등 내용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여부가 달라 신고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2018. 10. 18.)되었던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정무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12-16 ~ 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