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인솔하거나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12-20 ~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