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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12.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일한 건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49조의2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12-20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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