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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12.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허위조작정보가 증가함에 따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언론 보도 등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생겨나는 등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을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자율 팩트체크 인증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받은 인증기구는 기금을 독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증 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도록 함.
또한 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받은 인증기구의 활동과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12-20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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