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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스포츠클럽 진흥법안 (박인숙의원 등 11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12.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전문스포츠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스포츠를 담당하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단체 간 통합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체육단체 통합의 의미를 살려, 공고한 생활스포츠의 기반 위에서 전문스포츠가 발전하는 선진 스포츠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국민 누구나가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가 발굴되고,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함.
이에 「스포츠클럽 진흥법안」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등에 규정하여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12-20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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