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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희상의원 등 14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12. 2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0년 현행 법률의 제정 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지급을 담당하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섯 차례나 존속기간을 연장하며 활동한 끝에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 상태임.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군인·군무원·노무자 등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2018년 10월 30일 및 11월 29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금을 각각 인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피해조사 또는 위로금 등의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을 확인·보완하는 동시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등의 수급 기회를 균형 있게 부여할 필요가 있겠음.
이를 위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아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기억·화해·미래재단은 각각의 고유 기능이 있고, 이 법에 따른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법적 성격을 달리 하지만, 이 법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 입법취지 및 지원대상자가 유사하기에 상호 유기적으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위원회 활동기한, 정보 공유 등 관련 조문 구성 시 기억·화해·미래재단도 고려하도록 함.
한편, 2016년 일본이 「전몰자 유해수집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희생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희생자 유해에 대한 신원 판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부상당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가 의료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의료지원금을 배우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보완함으로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및 그 유족들에게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라 재구성되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에 따른 기억·화해·미래재단의 위자료 지급업무에 대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로 하되, 위원회 구성 후 2년이 지나고 1년을 연장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나.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제한된 점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 위로금등의 신청 기한, 소멸시효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안 제9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삭제).
다.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안 제25조의2 신설).
라.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안 제3조제1항·제8조제7호).
바. 미수금 지원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2010년 이 법의 제정·시행 후 9년 이상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안 제6조제1항).
아.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신설).
자. 이미 이 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에서 군인·군무원·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 중 생존 배우자에게, 혹여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인 자녀에게 특별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함(안 제30조의2 신설).
차. 벌칙의 벌금 액수를 징역형과 균형을 이루도록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희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의안번호 제24306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12-23 ~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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