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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 구분
      의원입법예고
    • 등록일
      2019. 12. 3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의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학교의 주변지역 외에도 영유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영유아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2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기간: 2019-12-30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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